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고령과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