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임차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주택을 임대해 주며 알고 지내던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 임차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한 사안입니다.
원심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나, 피고인의 고령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일부 보안처분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 정하는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고령,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롭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감형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 강제추행)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범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정도,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고령,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등)과 범죄의 내용에 따라 일부 보안처분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