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사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고령과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은숙 변호사
변호사양은숙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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