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역시 술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 특수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에서 다른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및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 절도와 사기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특수강간, 폭행 등의 여러 성범죄 및 일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준수 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피고인 B의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출석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국내로 귀국하여 증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다른 범죄들을 병합 처리하는 과정(경합범)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가 발견되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 C의 당심 증인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전에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다른 범죄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을 넘어선 형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보안 처분도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하는 등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나 다른 정황 증거들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이전에 확정된 범죄가 있는 경우, 형량 산정 방식이 복잡해지며 이는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량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