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0년 8월 1일과 7월 23일에 각각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일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항소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이 특수상해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C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CD와 증인 B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는 징역 3년을, 피고인 B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