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카바레에서 알게 된 69세 여성 피해자 B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H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경 카바레에서 사교춤을 배우며 69세 여성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19일 새벽 3시경, 술을 마시다가 과거 성관계가 있었던 피해자 B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닫혀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연애하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양측 팔꿈치 염좌, 양측 무릎 염좌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H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항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했으므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를 강조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여 개인의 불이익과 재범 방지 효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죄를 구성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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