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가 2022년 5월 11일 사망한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인 A가 사망한 C의 재산 상속을 원하지 않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단독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상속인이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 A가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서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2년 6월 21일자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상속포기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최종적으로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는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 A가 법정 기간 내인 2022년 6월 21일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채무 포함)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만 포기하거나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일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