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폭행/협박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면)
교내 신고방법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SNS: 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교외 신고방법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출처: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23면)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합니다(「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5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합니다「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5면).
전담기구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5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5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