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6세 여성인 피해자 B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00원을 갈취했고, 추가로 100,000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 전력이 없고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