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이라는 형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형이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심에서 고려된 양형 요소들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