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교도소 같은 수용실 수감자들에게 폭행, 성추행, 강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31일경부터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으며 피해자 B, D, E는 피고인 A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8일경부터 2022년 9월 22일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하며 신고하면 보복하고 다른 호실로 이동해도 조직 후배들을 시켜 괴롭힐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2주 가까이 신고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도 며칠 동안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실 내에서 일어난 수감자 간 강요, 강제추행, 상해, 폭행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한 일부 폭행 혐의의 공소 기각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폭력 전과가 있고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용실 피해자들에게 엽기적인 강요, 성추행, 상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신고 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2주 가까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B이 심한 화상을 입고도 치료받지 못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된 피해자 B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용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숨기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공소 제기를 막거나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강제추행, 상해, 강요와 같은 중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범죄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수용 시설 내 교정당국이나 외부 법률기관에 비밀리에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