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서행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하고 있던 4명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5월 6일 오후 3시 1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사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 피해자 E(여, 78세), 피해자 F(여, 73세), G(남, 83세) 네 명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노인들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약 7.3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3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고령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1. 7. 법률 제2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그리고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였으므로 음주운전죄가 인정됩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구성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법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양형 및 집행유예: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뺑소니로 이어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위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