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에게 음주운전 의심 및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차량으로 이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새벽, 피고인 A는 통영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려던 중 피해자 E, F, G 일행을 향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비켜라'고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된다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 F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시켜 스파크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고, 좌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 G의 왼쪽 발을 역과한 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F이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시킨 후 앞으로 급격하게 진행하며 차량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피해자 G는 약 2주간의 발목 타박상,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손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 01시 10분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며, 당시 운행하던 D 스파크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려던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보험 차량 운행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 점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무보험 운행) 및 제8조 본문 (의무보험 가입 의무):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 사례는 음주운전, 무보험 운전,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상해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