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2019년 7월 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및 염좌,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7월 8일 오후 5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와 동네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비는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물리적 충돌인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요추부 타박상 및 염좌,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깔린 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 E의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도 몸싸움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치상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시비 중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적 몸부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증인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2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과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주나 재산 처분 등으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로 해결하거나 제삼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방어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폭행치상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