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출산 3일 만에 신생아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유기하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생아를 유기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전과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 범행 내용, 과거 전과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유기 및 사기 범행에 대해 원심보다 양형에 있어 다소 가볍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출산 3일 만에 신생아를 아동복지시설에 유기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유기와 사기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를 지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전력 유무,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신생아 유기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출산 후 양육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아동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지역 사회 복지관이나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 공적인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변제, 합의 등)을 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함께 심판받는 경우(경합범) 각 범죄의 형량이 합산되거나 가중되어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