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위원회의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참작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C빌딩 관리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관리비 집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전임 관리위원 F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한 후, 그 비용을 피해자 관리위원회의 관리비로 정산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관리위원회는 총 1,076,000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인감과 통장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지인들과의 식사비가 관리비 집행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식사비를 지출한 점, 인감 등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 김해변호사 사무소 ·
경남 김해시 가락로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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