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인 남편 A는 배우자 B와의 상속 관련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봉과 나무지팡이로 B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10세 딸 C가 듣는 앞에서 B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딸 C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7일 오전 2시 30분경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상속 소송을 하게 된 것이 아내 B의 탓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봉과 나무지팡이로 B의 왼쪽 어깨와 팔,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4일 오후 11시경 같은 주거지에서 10세 딸 C가 듣는 가운데 아내 B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C에게 공포감을 주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녀가 듣는 가운데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정 내 폭력 및 아동학대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피해아동과의 유대관계 유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방지 및 가해자 교화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남편 A가 아내 B에게 알루미늄봉과 나무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10세 딸 C가 듣는 가운데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개정 전 법률)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자숙의 기회를 주되,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아동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 등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됩니다. 자녀가 부모 간의 갈등을 목격하며 폭언이나 욕설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아이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주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특수상해나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범죄는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아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재발 우려가 높으므로 관련 치료 프로그램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가정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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