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1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9월 초부터 10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천1백만원 중 1천1백만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기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과 더불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부정행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액과 청구하는 위자료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