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익산시 C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사업동의서) 50%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토지사용승낙서 50%를 징구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1년 11월 26일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와 모델하우스 미건립으로 인한 업무 방해를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30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익산시 D, E 일원(C아파트 및 단지 내 상업시설)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50%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계약서에는 피고가 계약 체결 후 300일 이내에 토지사용승낙서 50%를 징구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1월 26일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0월 15일 원고로부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고 계약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10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원고의 모델하우스 미건립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목표 달성(토지사용승낙서 50% 징구)을 하지 못했을 때 계약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용역계약 이행 불능의 원인이 상대방(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일(2021년 1월 30일)로부터 300일 이내인 2021년 11월 26일까지 토지사용승낙서 50%를 징구해야 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용역대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방해 주장은 계약 조건과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법률적 원칙과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계약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단순히 한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취지와 목적, 당사자가 의도했던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대금 반환 규정이 '계약 체결 후 4개월까지'가 아닌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까지' 토지사용승낙서 50% 징구를 못 했을 때 발생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둘째,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제390조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 피고가 용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해지 및 합의 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정·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며,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해지 주장이 계약서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해지 통보도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지 않아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법 규정상 토지사용권원 50% 확보가 선행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 목표, 달성 시기, 용역 대금 지급 및 반환 조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목표 미달성 시의 책임과 그에 따른 금전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려면, 해당 귀책사유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때는 내용증명 등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서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적 요구사항을 계약 내용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