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오전 11시 40분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7세 보행자 E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특례를 두지만 중상해를 입히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이므로 이 특례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신속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강화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 중 하나이며 이를 위반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