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7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건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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