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배우자 A와 E가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위자료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원고 A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E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매월 1,200,000원(추후 6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는 피고 E가 자녀들을 양육했던 기간의 과거 양육비 8,4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E는 자녀들을 원고 A에게 인도하고, 별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E는 혼인 관계 중 피고 E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피고 E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양육비 지급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E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은 별거 이후 피고 E가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자녀들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그리고 과거 및 미래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주요한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문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부담,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및 유아 인도 의무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원고 A가 별거 전까지 주로 담당했고, A의 주거 환경이 양육에 적합하며, 피고 E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종합하여 원고 A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자녀들을 원고 A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피고 E는 원고 A에게 자녀들을 인계받은 다음날부터 2031년 10월 7일까지는 월 1,2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33년 10월 25일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E가 자녀들을 양육했던 기간인 2015년 12월경부터 총 14개월간의 과거 양육비로 8,400,000원을 피고 E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피고 E에게는 별지 기재에 따라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E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머니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비양육 부모인 E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 및 제909조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그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한 경우,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할 의무(유아인도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의 의사보다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기존의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쪽 부모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양육권 지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위한 면접교섭권이 부여되므로, 이혼 후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