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주 시내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나자 인근 주민 및 사업자들이 환경권 침해와 재산권 손실을 우려하며 해당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충전시설이 법정 안전거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거주지나 소유지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호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안전거리 밖에 위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전주시장은 2008년 4월 1일 피고 보조참가인 U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충전소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 안전거리, 인접도로 폭 등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충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농사를 짓는 농민, 창고·사무소·발전소·식당·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해당 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들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재산이나 생활의 불편,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의 이익이 해당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구되는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관련 법규의 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이 조항은 행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
3.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1호 [별표 1] (보호시설의 정의): 이 규정은 '보호시설'을 제1종 보호시설(학교, 병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등)과 제2종 보호시설(주택, 연면적 100㎡ 이상 1천㎡ 미만 건축물)로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답이나 창고 시설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전라북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의 2배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고시를 포함한 관계 법령에 따라 프로판 저장설비의 안전거리는 46.2m, 부탄 저장설비는 42m,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48m로 계산되었으며, 최장 안전거리는 48m였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경제적인 손실 우려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같이 안전거리가 중요한 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보호시설'에 자신이 해당하는지와 자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해당 법령이 정하는 '안전거리' 이내에 위치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나 일반 창고 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유물이 법적으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계산 시에는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고시 등을 통해 안전거리가 연장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