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8년 또는 2019년 추석 무렵 만 14~15세인 딸 C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딸이 잠든 방에 들어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청구되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또는 2019년 추석 때 모친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자고 있던 당시 14~15세의 딸 C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잠에서 깨어나 울고 있는 딸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0분간 가슴 부위를 만지고 귀 부위를 빨고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친족 강제추행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는지 여부와, 이와 연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친족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원칙들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
성범죄, 특히 친족 간 성범죄와 같이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증거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진술조서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