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가 피고 B의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3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2017년 5월 11일경 게재한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위자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기사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한 혐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사실인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게재한 기사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 검찰 고발 및 혐의 내용을 다룬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거나 피고 B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첫째,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경우. 둘째,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법리가 민사상 명예훼손에도 유추 적용되어, 공익적 목적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의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거나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도 내용이 진실임이 증명되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보도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 시 반론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보도 내용의 공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단순히 반론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도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