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E병원 원무과 직원 A가 병원 주차장에서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유턴 금지 구역으로 불법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려던 운전자 F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로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한 번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5일 오후 7시 31분경, E병원 주차장에서 운전자 F이 손가락을 다친 아이를 태우고 역주행하여 병원 입차 라인으로 출차를 시도했고, 요금정산소 직원 H이 이를 막았습니다. F은 이에 불응하고 바리케이드를 치운 뒤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직원 I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 A는 F의 차량을 막아섰고, F이 차량을 전진시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 A 등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다가오는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왼쪽 어깨로 한 번 밀쳤습니다.
병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차량 통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F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F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차량 운행과 소란에 맞서 병원의 질서를 지키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어깨를 밀친 것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저항의 수단이며, 그 행위의 강도나 경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형법): 우리 형법은 자신의 행위가 비록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생활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법성이 없는 경우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법원이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면 사회관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어깨 밀침 행위가 운전자 F의 불법적인 차량 운행과 소란 행위에 대한 저항이자 병원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강도가 과도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설물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이나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저항이나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 행위가 새로운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수준이어야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위, 강도, 당시 상황의 위급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