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자동차 수리비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G으로부터 수리비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았고, G이 피고에게 이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리비보험금 청구권자가 'H'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G으로부터 수리비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로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과 원고 사이에 수리비보험금청구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G이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