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판매자 B에게 6,000원을 송금하여 음란물 동영상 20여 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휴대폰으로 전달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링크만 받았을 뿐 실제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곧 삭제했으므로 소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링크를 받는 것만으로도 실질적 지배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소지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경 피고인 A는 트위터에서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ㅍ 디엠 주세요. #초딩 #중딩 #고딩 #섹스 #자위 #보지 #자지 #섹트 #조건 #영상'이라는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자 B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02시 19분경 B 명의의 계좌로 6,000원을 입금했습니다.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여자아이들이 자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20여 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접속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단순히 링크를 전달받은 후 곧 삭제했으므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다퉜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접속 링크만 전달받은 경우에도 법률상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음란물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은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링크 삭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소지'의 의미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가 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음란물에 곧바로 접근하여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접속 링크를 휴대폰으로 전달받았다면, 이는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소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지죄는 링크를 전달받는 즉시 성립하며, 이후 링크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확산을 막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반영한 해석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인터넷 접속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만으로도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썸네일만 보거나', '링크를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음란물 접속 링크 판매는 음란물 자체의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금전 거래는 해당 범죄에 대한 중대한 유인 제공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