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서 알게 된 13세 여학생 피해자 E를 학원 간식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양팔로 껴안는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에 닿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신체 접촉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며 학원 업무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