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는 동거녀의 7세 친딸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뛰어간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닌텐도 게임 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총 13회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몸 위에 엎드려 신체를 압박하거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힘껏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 얼굴을 마주 보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안쪽 부위를 수초 동안 주물러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뇌진탕, 흉벽 타박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두 달에 걸쳐 동거녀의 7세 친딸인 피해자 E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뛰어간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닌텐도 게임 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13회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등을 때리자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12초간 신체를 압박하고, 피해 아동이 아프다고 팔을 휘두르자 얼굴을 힘껏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 아동을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 안쪽을 주무르는 강제 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외상을 의심하고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아동 신체 학대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 아동의 상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거녀의 7세 친딸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뇌진탕, 흉벽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고의성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을 몸 위에 올려 엉덩이 안쪽 부위를 만진 행위와 피해 아동의 거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력이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동거녀의 어린 친딸에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및 상해를 가하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만 7세 피해 아동과의 관계, 범행의 수법과 정도, 특히 '아빠는 손이 무기에요'라는 피해 아동의 진술에 비추어 상당한 강도의 폭력이 있었던 점, 신체 학대 외에 추행까지 저지른 점,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 아동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신체를 압박하는 등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며, 피고인의 상습적인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뇌진탕, 흉벽 타박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여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범한 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특별 규정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행위자의 성욕 자극 목적이 없더라도 고의만으로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몸 위에 올려 엉덩이 안쪽을 만진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거절 반응과 구체적 행위 등을 통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학대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치료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에서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전력,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 아동에 대한 폭행은 경미해 보여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남길 수 있으므로 피해 아동의 행동 변화나 외상 흔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장난이라 할지라도 피해 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 유무와 관계없이 고의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이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가의 진술 분석, 의무기록, 영상 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