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신장질환이 악화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