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업무 중 발생한 국소분절사구체신염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주로 면역학적 원인에 의한 것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질병은 주로 면역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환경이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줄 정도가 아니며, 기존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이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