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B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B는 항소심에서 부동산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에서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가 지출한 필요비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 55,201,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원고 1/3, 피고 2/3). 피고 B는 2019년 11월 29일 원고가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해당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고, 원고 A는 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지분(1/3)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주장하며 56,993,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부동산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공사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뒤늦게 인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단독 사용이 원고 A의 소유 지분(3분의 1)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수공사 비용(필요비)이 인정되어 원고 A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01,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위 금액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고가 원고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출한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필요비)의 원고 지분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권의 내용)에 따라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은 원고의 공유지분권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제266조(공유물의 부담)는 점유자 또는 공유자가 점유물이나 공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대하여 회복자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동산 보수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로 인정되어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지분만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초과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유자가 부동산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송달받아 재판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통해 공동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