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아 배당 절차에서 68,601,739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피고가 배당받았던 가집행 판결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항변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29,017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D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을 받아, 2023년 6월 29일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2022년 2월 17일에 68,601,739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D사는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3년 11월 23일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25일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2024년 5월 20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2024년 7월 15일, 7월 17일, 7월 18일에 걸쳐 총 68,601,739원을 원고에게 변제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이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529,017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른 집행은 본안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본안 판결이 실효되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상소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 판결이 취소되었으므로, 배당받았던 금액이 부당이득이며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소송 중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므로, 이를 이자와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여 남은 529,017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시점인 2024년 5월 22일 이후부터 자신이 받은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집행 선고의 효력) 가집행 선고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집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선고는 본안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본안 판결이 상소심에서 뒤집히면 가집행 선고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어, 가집행에 따라 이루어진 집행의 원인이 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금전이나 재산을 미리 지급받았더라도, 이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본안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가집행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어 받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런 경우, 받은 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상대방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요구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으로 인해 받은 이익은 최종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잠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본안 판결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반환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할 때는 변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