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 B, C가 피고 D에게 각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내용,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변론 결과로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