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 B에게 호감을 산 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하여 나체 영상통화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걸레'라고 낙서하게 한 뒤, 이를 동의 없이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피해자 B(18세)를 알게 되어 메신저 '라인'으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2일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라인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몸에 '걸레'라고 낙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동의 없이 이를 녹화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22일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라인 음성통화로 '내 말을 안 들으면 힘들어질 거다.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안다'고 협박했고, 같은 날 성착취물 캡처 사진과 함께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9월 25일에는 특정 장소와 시간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에 응하도록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와, 제작된 성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협박한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하여 나체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캡처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행위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자체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은 성범죄로부터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이므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잠재적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은 재범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다른 보안 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합의, 그리고 다른 보안 처분들을 고려하여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앱을 통해 만나는 사람과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통화나 채팅 중이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만약 협박이나 강요를 당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채팅 내역, 녹음, 녹화 등)를 확보하여 부모님,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협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