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고향 후배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채무자 대신 직원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대들자 격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직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내리찍었으나, 직원의 방어와 피고인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치명상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1일 오후 6시경 채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해 C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C는 퇴근하고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대드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변제 문제로 화가 나 있던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독촉 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행위에 대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와 피고인의 부상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것은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이라는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4조(미수범의 처벌) 및 제250조 제1항(살인)이 적용됩니다.
살인죄의 미수: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행동을 시작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길이 약 30cm의 칼로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은 행위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살인의 고의: 반드시 사람을 죽일 확고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직전에 '니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했으며, 과거에도 칼을 사용한 상해치사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격 부위가 심장이 있는 가슴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았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방어했고 피고인 자신도 칼날에 손가락을 베이는 등 '외부적 장애'가 발생하여 범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지만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 추심이나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살인미수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심장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착수 후 외부적 요인(예: 피해자의 방어, 자신의 부상 등)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해당 사건 역시 수사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직전에 수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진술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흉기를 본인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불리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절차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받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판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애초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