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D와 H가 생산한 광학기술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펙클 저감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된 회사로 광학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각각 마이크로광학 디스플레이 부품/제품 개발, 제조, 판매업과 전자장비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R 주식회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들이 생산·판매한 'T'라는 명칭의 광학엔진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제품을 비교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피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판사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피고 제품이 이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황규목 변호사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전체 사건 76
비밀침해/특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