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S는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스펙클 저감장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D와 H가 R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생산·판매한 'T'라는 광학엔진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생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의 일부 구성 요소가 원고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 즉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S는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광학제품 회사로, '스펙클 저감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2020년 5월 7일 이전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H과 D는 2018년 R 주식회사와 '레이저 광학엔진 및 완제품 생산협력 계약'과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T'라는 명칭의 광학엔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원고 S는 피고 D가 생산·판매한 'T'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대여,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전시나 청약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2천8백5십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와 H가 생산·판매한 'T'라는 광학엔진 제품이 원고 주식회사 S가 보유한 '스펙클 저감장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 요소인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빔성형렌즈의 진동축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S의 피고 주식회사 D와 H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스펙클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빔성형렌즈의 진동축 개수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특허 침해 주장과 그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 (특허법 제97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확장 해석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스펙클 저감장치'에 대한 권리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구항의 '빔성형렌즈를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시켜, 상기 패널로 전달되는 레이저빔이 서로 상이한 다수의 패턴을 갖도록 하는 진동부'라는 구성 2와, '스펙클 발생 정도가 클수록 빔성형렌즈를 진동시키는 진동축의 개수를 늘리고 스펙클 발생 정도가 작을수록 진동축의 개수를 줄이는' 구성 3을 중심으로 피고 제품과의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구성 2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제품의 단일 진동 소자가 유연한 접합부를 통해 빔성형렌즈에 진동힘을 전달하여 빔성형렌즈가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동 소자 자체가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힘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전체 기구적 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빔성형렌즈가 복수 축으로 진동하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인 '스펙클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것에 중점을 둔 해석입니다.
그러나 구성 3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출원 경과를 종합하여 '스펙클 발생 정도를 측정하여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이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제품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진동축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있었으나,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이 없었기에 해당 구성 3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허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침해 주장 제품이 포함하거나 그와 균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구성 3이 결여되었으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해야 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