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학원 운영 및 가정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과적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유족이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망인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21년 11월 19일 창원시의 한 건물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는 망인이 학원 운영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에 이를 정도의 가정불화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총 4억 원(원고 A에게 2억 4천만 원, 원고 B에게 1억 6천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 계약의 특별 예외 조항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인 유족이 망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학원 운영 스트레스, 가정불화, 다양한 정신과 및 신체 질환 치료 이력 등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조항의 예외: 일반적인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예외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의 공익성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상실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이른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단순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살 당시의 심각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입증책임: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유족)에게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외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유족)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망인의 나이와 성격, 신체적·정신적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및 진행 경과,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사망 전후의 행태, 사망 방법 및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의무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고인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