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오랜 기간 지연된 지방자치단체 발주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대한민국 및 영천시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이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보증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C 일원의 B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영천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D 주식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 자체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D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영천시는 D이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철근을 다른 공사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횡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회생 절차를 거쳐 파산한 점, 선금보증서 제출 및 선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D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D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했던 A공제조합에 975,775,350원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A공제조합은 D의 자재 횡령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특수한 상황과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며, D의 건설업 등록 말소나 회생/파산은 공사 착공 지연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었고 D은 계약 이행 의사를 유지했으므로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금보증서 미제출 등은 주된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만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증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주처가 시공사의 관급자재 횡령, 건설업 등록 말소 및 회생/파산, 선금보증서 미제출 및 선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해지 사유가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공사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A공제조합)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2. 공사계약 일반조건
3.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계약보증약관
4.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해지 원칙
5. 건설산업기본법
공사 발주처나 계약 상대방 모두 장기 지연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문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급자재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계약서상의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무단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법령상의 해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유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주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과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