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D 주식회사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D 주식회사와 체결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관급자재를 횡령하고,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했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의 관급자재 횡령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공사용지를 제공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점을 고려할 때 D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건설업 등록 말소와 회생절차 개시가 계약 이행 불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고의 해지통보는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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