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 사건은 앙골라의 D 쇼핑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자재를 운송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물류 서비스업체로,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자재를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선박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보조참가인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운임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운임과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나머지 운임과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운임 청구가 부당하며,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나머지 운임 청구에 대해 인정했으나, 실측량을 근거로 한 추가 운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선료(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와 체화료(화물 하역 지연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운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임, 체선료, 체화료를 포함한 합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