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고 C는 앙골라 쇼핑센터 신축 공사를 위한 자재 운송을 원고 A에게 맡겼고, 원고 A는 선박 소유자인 원고보조참가인 B와 계약하여 선박을 확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소닐항 접안 보증 및 지연 시 체선료, 체화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선박은 2007년 11월 21일 루안다 외항에 도착했으나, 피고 C가 약속한 소닐항 접안 허가를 받지 못해 정박이 지연되었고, 결국 다른 터미널에서 하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앙골라 정부 지시로 하역 작업이 중단되는 등 지연이 발생하여 2007년 12월 30일에야 모든 하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미지급 운임, 추가 화물량에 따른 운임, 그리고 정박 및 하역 지연으로 인한 체선료, 체화료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운송 지연이 접안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운임과 체선료, 체화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추가 화물량에 따른 운임 증액분과 멀티 터미널에서의 추가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C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앙골라 루안다의 쇼핑센터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재 운송을 위해 2007년 8월 23일 원고 A와 운송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화물 실측량에 따른 운임 정산 조건, 앙골라 소닐항 접안 보증, 그리고 소닐항 접안이 안 될 경우 체선료 및 체화료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A는 선박 확보를 위해 원고보조참가인 B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7일 정박 대기 기간 초과 시 1일 미화 20,000달러의 체선료와 화물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시 1일 미화 25,000달러의 체화료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선박은 2007년 10월 15일 포항항을 출항하여 중국 상해항을 경유한 뒤 2007년 11월 21일 루안다 외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가 보증한 소닐항 접안 허가가 나지 않아 선박은 루안다 외항에 머물렀고, 결국 2007년 12월 5일 일반 부두인 멀티 터미널에 접안했습니다. 하역 작업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앙골라 정부의 지시로 식품선 우선 하역이 이루어지면서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여 2007년 12월 30일에야 모든 화물의 양하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약정 운임 중 75%와 기타 비용을 지급했으나, 원고 A는 나머지 운임 및 실측량과의 차액 운임, 그리고 정박 및 하역 지연으로 인한 체선료, 체화료, 멀티 터미널에서의 추가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미화 1,023,286.94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 A가 주장하는 화물 실측량이 부정확하며, 선박 출항 지연 및 직항 불이행으로 루안다항 도착이 늦어져 소닐항 보수공사와 맞물려 접안이 어려워진 것은 원고 A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화료 기간 계산 시 공휴일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감가상각 비용, 계약 취소 손해), 출항지 변경에 따른 운송비, 화물 파손 수리비 등 미화 122,529.74달러를 손해배상 채권으로 내세워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화물의 운임 산정 시 실제 선적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피고 C가 약정한 소닐항 접안 보증 불이행으로 인한 체선료 및 체화료 발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체선료와 체화료의 기간 및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 C가 주장하는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이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화 604,589.53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이 중 미화 155,231.90달러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부터, 미화 449,357.63달러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22일부터 2009년 7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2/5, 피고 C가 3/5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운송 계약 내용과 실제 발생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 C가 약정된 운임 중 미지급된 부분과, 약속된 항구 접안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선박 정박 및 하역 지연에 따른 체선료와 체화료를 원고 A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선료와 체화료는 운송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따랐으며, 일단 초과 정박이 시작되면 공휴일 등도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해상 운송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C가 주장한 원고 A의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원고 A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상 운송 계약에서 명시된 조건과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해상 운송 계약에 관한 상법의 일반 원칙과 당사자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화물 운임 산정의 기준(용적톤 또는 중량톤 적용 등), 출항 및 도착 예정일, 도착항의 접안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항구의 접안을 보증하는 경우 해당 항구의 현재 상황과 잠재적 문제(보수 공사, 혼잡도 등)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의 정박 및 하역 지연으로 인한 체선료나 체화료 규정은 계약에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운송인과 화주 간의 계약에 선박 소유자와 운송인 간의 용선계약 내용을 준용할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해상 운송에서는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단 체화가 시작되면 공휴일, 악천후, 파업 등의 사유로도 체화 기간 계산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하역 작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운송 지연이나 화물 파손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가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송이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 발생의 원인과 그에 따른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