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를 포함한 일행에게 소주 3병, 맥주 3병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약 5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진술을 신빙하여 신분증 확인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판매하기 전 청소년 D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청소년 D는 신분증 확인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D의 구체적인 진술과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D의 진술을 신빙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와 주류 판매 당시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신분증 확인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2회 있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9조 제6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주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분증 확인 시 육안으로만 확인하거나 위조 신분증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 사진과 실물의 일치 여부, 생년월일 등을 꼼꼼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번 확인하거나 다른 신분증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