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인 채권자들이 조합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채무자인 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채권자들을 제명했으며,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제명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대의원회가 없으므로 이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채권자들은 제명 결의 자체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합원 제명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이사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행위가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제명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