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B(주)의 대표 A는 D 공사를 진행하며 하청업체 G(주) 소속 현장소장들의 급여를 B(주)에서 먼저 지급하고 G(주)로부터 보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G(주)에서 보전해줄 급여 총 56,965,655원을 자신의 자녀 M과 배우자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하고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B(주)는 D 공사를 하도급받은 G(주)의 현장소장들을 B(주) 소속으로 형식상 입사시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현장소장들의 급여는 B(주)가 먼저 지급하고 G(주)가 B(주)에 다시 송금하여 보전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G(주)로부터 받아야 할 현장소장 급여 보전금 총 56,965,655원을 B(주)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자녀 M과 배우자 N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B(주)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하청업체 G(주)의 현장소장 급여 보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자녀 및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하청업체 현장소장 급여 보전 명목의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기술 자문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 횡령죄 전력이 있으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와 제355조 제1항(횡령) 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횡령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고 급여 보전 명목으로 받은 돈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재물이었습니다. 이를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회사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피해 변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이러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회사 자금은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수령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급여 지급 방식과 보전 방식이 약정과 다르게 이루어지거나 불투명할 경우 관련 법률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정 거래는 명확한 증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