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농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단법인에서 임원 해임 승인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그 효력이 정지된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고, 이 무효한 규정을 적용하여 시·군·구지회 및 시·도협회 임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법원은 하위 단위 선거의 무효를 확인했고, 이 무효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원들이 참여한 중앙회 임원 선거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무효인 중앙회 선거 결과로 구성된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은 2020년 말 이사회에서 임원 해임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내용을 그대로 재의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었고, 이 규정에 따라 2021년 초 시·군·구지회와 시·도협회 임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선거의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무효로 확인된 선거에서 선출된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3월 중앙회 임원 선거를 실시했고, 이어서 2024년 1월 두 차례 이사회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중앙회 선거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유효성,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실시된 하위 단위 선거 및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중앙회 임원 선거의 유효성, 그리고 무효한 선거 결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의 2023년 3월 24일자 중앙회 임원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9일과 2024년 1월 29일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 역시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사단법인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해임이 무효로 판단되어 여전히 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사회 소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치러진 시·군·구지회 및 시·도협회 선거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무효인 하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중앙회 임원 선거 또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무효인 중앙회 선거 결과로 구성된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역시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이 선거 참여 시 서약서를 제출했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다루는 것으로, 주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과 선거 무효에 관한 법리,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 절차에 법령 위반 사유가 있을 때, 단순히 위반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의 적법성(회의 목적 명시 및 7일 전 문서 통지)과 제15조에 따른 임원 해임 절차(이사회 결의 및 총회 승인)가 준수되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권리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에 따라 소집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신의칙 위배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 요건(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미준수 시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단체나 사단법인의 선거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 시에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 소집 통보, 임원 해임, 규정 개정 등은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일시적이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반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위 조직의 선거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가 된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상위 조직의 선거 또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선거에 참여할 때 서약서를 제출했거나 결과에 승복하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선거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무효 여부는 득표 차이와 같은 결과적인 측면뿐 아니라, 절차적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