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건설과 Y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U와의 공동사업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건설과 Y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들')가 주식회사 U(이하 '피고')와의 공동사업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을 방해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으며, 계약의 급부와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은 투자금을 지급하며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이 사업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행사 차원에서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를 사업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도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정표 변호사
법무법인 거북이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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