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수에게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초범이며, 별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테스트용 채널에서 소수에게만 공유했으므로 '반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채널의 운영 방식과 다른 참가자들의 존재 등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게시물도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단을 관리하고 영상 속 인물들의 외모가 앳된 점, 피고인의 이전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게시한 것이 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링크가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하므로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한 것도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지배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소지'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했고,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5가지 주요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반포'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넷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이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이 과도한지 또는 부족한지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가 적절한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는 몰수하고 일부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물 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공탁), 초범인 점, 별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6년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며, 연령 인식은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미필적 인식(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처벌합니다. '소지'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며 행위자가 실력적으로 점유 또는 지배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한 자는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죄 예방 효과,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파급력과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나 '배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공유하는 행위나 테스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제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외모나 신체 발육, 상황 설정 등이 명백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대화방에 참여하여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자료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담긴 웹사이트나 채널의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실질적인 성착취물 배포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또는 공탁 등)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