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와 E은 2019년 결혼하여 2020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2022년 9월 추석 연휴 중 A는 E의 휴대전화에서 E과 피고 C가 주고받은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남녀 간 교제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고, E은 A의 추궁에 외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부 상담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결국 A와 E은 2023년 2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는 E의 외도 상대방인 C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와 E의 관계를 민법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며, C가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E은 2019년 2월 결혼식을 올리고 2020년 1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1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원고 A는 E의 핸드폰에서 피고 C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남녀 관계의 교제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것이었으며 이전 대화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E에게 관계를 추궁했고 E은 외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도 전화로 관계를 추궁했으며 피고 C는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E은 2022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 차례 부부상담을 받았으나 E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원치 않았고 A는 분노와 배신감을 호소했습니다. 2022년 9월 24일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2년 11월 25일 E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신청을 하였고 2023년 2월 17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E 사이에 민법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3,010만 원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외도 상대방에게 물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남녀 관계로서의 부적절한 대화 내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부정한 행위'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정한 행위'의 개념: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단순히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 각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E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평소 관계의 특수성, 외도 사실을 추궁받았을 때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남녀 관계로서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와 E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C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게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만남의 횟수와 장소,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관계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태도(사과 여부, 반성 여부, 해명 내용 등) 또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