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보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숙취운전 가능성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로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부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심지어 첫 번째 범행 수사 중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지만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일부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