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헬스장의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주차관리인)와 D(상가번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각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판결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상가 건물주 및 회원 7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C, D 사이의 상가 관리비 미납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단전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 A는 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로 인해 2023년 6월 15일 피해자들은 각각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해당 판결문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와 처벌 내용이 담긴 사진을 여러 상가 관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고, 이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으로 얻은 형사 판결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형사 판결문을 보낼 때 단지 사진만 전송했을 뿐, 단전 조치 경위나 피고인이 호소하려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전송된 문자메시지에는 상가 공익을 위한 어떠한 조치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 상인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 중에는 상가 관리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협력업체 직원도 있었습니다. 넷째, 비록 피고인이 이전 형사사건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범죄 및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확정된 형사 판결서의 열람·복사가 허용되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송된 판결문 사진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전송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