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연인에게 화가 나 밀쳐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밤 부산 연제구에 있는 'C'에서 연인인 피해자 D가 약속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부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탑승 변호사
문탑승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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