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연인인 피해자 D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오른쪽 무릎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약속 장소인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에서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벌의 정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의 정도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선처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무릎에 타박상을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폭력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폭력 대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며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