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4년 8월 25일 저녁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거리 음주운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엄중히 다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피고인은 숙취운전으로 50km가 넘는 거리를 0.233%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점, 피고인이 과거에 봉사활동, 장기기증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점 등을 찾아내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