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50km를 운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긴 운전 거리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5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긴 음주운전 거리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박준제 변호사
법무법인 더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피고인은 숙취운전으로 50km가 넘는 거리를 0.233%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점, 피고인이 과거에 봉사활동, 장기기증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점 등을 찾아내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준제 변호사
법무법인 더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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