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소급 삭감된 임금과 피크임금 재산정 누락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의 효력을 부정하며 일부 미지급 임금을 인정했으나, 피크임금 재산정 관련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소급적으로 삭감하고 하반기 임금을 조정한 것에 대해 직원이 불복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이전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임금피크제에서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및 누락된 경우 재산정 의무가 있는지,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5,034,499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피크임금 재산정 관련 소멸시효 완성 부분)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하여 지급청구권이 구체화된 임금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만으로 소급 삭감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나 일부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미지급 행위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