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백색 실선을 넘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년 3월 2일 11시 25분경, 피고인 A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노면의 백색 실선(차량 진로 변경 제한 안전표지)을 넘어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려 했습니다. 이때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백색 실선 침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 예외 조항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기각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 사고를 냈지만,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다치게 한 경우 죄를 묻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에서는 특정 중대 과실 사고(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색 실선 침범이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백색 실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