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진로변경 금지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제한선을 넘어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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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