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C의 집에서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 B의 상의를 들추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 피해자 B, C는 2022년 3월 5일 충남 서산시에서 술을 마신 후 C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3월 6일 새벽 0시부터 1시 사이, C의 집 거실에서 C에게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 B의 상의를 피고인 A가 들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강제 추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모임 술자리 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